정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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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로 한다.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

가. 공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나.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다.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라.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적은 종전 공사업자의 실적과 공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1)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시설공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시설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공사업자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공사업자가 영 제2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6)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자본금평가액=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 × 70/100

가.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체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나.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실질 자본금의 규모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이상 3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3배 이상 4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4배 이상 5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 이상
평점 1.2 1.5 1.8 2.1 2.4

다. 출자금액은 평가연도의 직전연도 말 현재 출자한 좌수에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가.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액 및 기술자 총수는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전년도 공사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나. 보유기술인력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신규등록ㆍ신규양도ㆍ합병 후 공사업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서ㆍ양도신고서ㆍ합병신고서에 적혀 있는 기술인력자로 한다)만 해당한다.
2) 보유기술인력의 등급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로 구분하되, 등급구분의 기준은 부표와 같다.
3) 보유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보유기술인력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가중치 2.5 2 1.5 1

4) 보유기술인력 1명이 기계분야 기술과 전기분야 기술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3)의 가중치에 0.5를 가산한다.


다.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 × 20/100

가. 공사업경영기간은 등록일ㆍ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지로 한다.
나.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기간과 공사업을 승계한 자의 공사업 경영기간의 합산에 관해서는 제1호마목을 준용한다.
다. 공사업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공사업경영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평점 1.0 1.1 1.2 1.3 1.4
10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2년 미만 14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1.5 1.6 1.7 1.8 1.9 2.0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자본금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우(+3%)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
   - 대통령 표창(+3%)
   - 그 밖의 표창(+2%)
3) 공사업자의 공사 시공 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2%)
4)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2%)

나.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2)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2%)
3) 최근 1년간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2%)
   - 3개월 초과(-3%)
4) 최근 1년간 법 제40조에 따라 사유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5)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