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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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소방시설공사업을 새롭게 등록하고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양수ㆍ합병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해야 하는 업체

제출서류

  • [서식 1]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 신청서
  • [서식 5] 기술자 보유현황
  • 재무제표 원본(전년도 말 기준, 당기/전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세무대리인 확인)
  • 출자예치금증명원 또는 출자좌수증명원(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업체 한함)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없게 되거나 적격 심사시 경영상태자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