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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방염처리능력평가 > 개요
방염처리능력평가
방염처리능력평가?
발주자가 견실한 방염처리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실적, 경영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방염처리업체의 방염처리능력을 매년 금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법적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의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3
소방청고시 제2019-26호, 제2019-27호
신고 및 공시 일자 등
실적신고 : 매년 2월 15일까지
재무제표 : 법인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매년 6월 10일까지
방염처리능력 평가 공시 :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적용기간 : 공시일로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의 전날까지
수수료
구분
금액
방염처리능력 평가수수료
100,000 원
유의사항
법적 신고기간이 지난 후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규면허 업체 및 무실적 업체도 실적신고를 하셔야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제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증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적격 심사 시 경영상태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된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새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